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 인하(적용일 20.05.18 부터)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1.25%→0.75%)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됩니다.

     

    대출금리 인하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ㆍ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며,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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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일반디딤돌(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00% ~ 연 3.15%
    • 인하 후 대출금리(평균 0.25% 인하) : 연 1.95% ~ 2.70%(우대금리 별도)
    • 평균 우대금리(0.4%) 적용시 대출금리 : 연 1.55% ~ 2.30%(우대금리 적용)
      ※ 일반디딤돌 우대금리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ㆍ2자녀 0.5%pㆍ3자녀 0.7%p 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일반디딤돌 금리 인하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현행 일반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
    현행 일반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
    변경 일반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변경 일반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디딤돌(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 인하 후 대출금리(평균 0.2% 인하) : 연 1.65% ~ 2.40%
    • 우대금리(0.2%) 적용시 대출금리 : 연 1.45% ~ 2.20%(우대금리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우대금리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ㆍ2자녀 0.5%pㆍ3자녀 0.7%p 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디딤돌 우대금리(0.2%) 적용시 일반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으며, 금리 인하로 연간 약 25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현행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
    현행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
    변경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변경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일반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30% ~ 연 2.90%
    • 인하 후 대출금리(평균 0.2% 인하) : 연 2.10% ~ 2.70%

    국토교통부는 일반버팀목 금리 인하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현행 일반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
    현행 일반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
    개선 일반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개선 일반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위의 3개 상품과 다르게 5월 8일 부터 대출연령ㆍ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됩니다.

    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 → 만34세 이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 → 1.2%~1.8%)
    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천5백만원 → 5천만원)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만24세 미만 대출금리 : 연 1.20% ~ 연 1.80%(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만24세 이상 대출금리 : 연 1.80% ~ 연 2.70%
    • 대출 한도 증대 : 3천5백만원 → 5천만원

    국토교통부 일반버팀목 대출 대비 평균 0.26%p 금리혜택 받을 수 있음

    현행 청년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
    현행 청년버팀목 대출 상세 내용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Q&A

    Q1.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되는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번 금리인하 시행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당시 금리가 유지되고, 변동금리 대출자는 변동주기가 도래된 기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Q2. 시중 예ㆍ적금 금리도 인하추세인데, 청약통장의 저축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국토교통부는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1.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ㆍ적금 금리가 1%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Q3 신혼부부전용 또는 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나?
    현재에도 신혼부부전용버팀목은 1.2~2.1%, 중기취업청년버팀목은 1.2%의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금리 인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등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ㆍ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의 금리는 유지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은 대출연령ㆍ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확대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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