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이돌봄쿠폰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다 보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인 영유아 가정의 아동돌봄쿠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쿠폼 지급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 형태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내 문자메시지로 지급 방법 내용이 발송되었을 겁니다. 추가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사용 지역 및 이사로 인한 전환 방법 등은 Q&A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금 안내문(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금 안내문(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

    • '20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약 209만 가구)

    아동돌봄쿠폰 지급 내용

    • 총 4개월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
    • 아동 1인당 40만 원(2명 80만원, 3명 120만원, 4명 16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방식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름
      *전자상품권 : 197개,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전자화폐 : 7개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보호자(1개 이상) 신청 없이(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없이) 자동 돌봄포인트 지급
      - 카드 1개 보호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 카드 2개 이상 보호자는 최근 이력 있는 카드로 안내가 진행되며, 포인트 받을 카드 변경은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함(단, 안내기간 이후 변경 불가)
    •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해야 하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안내기간(4.6~4.10) 이후에 신청 가능함
      - 기프트카드 신청 후 2~3주 내로 배송할 계획, 카드 배송 못 받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수령하도록 안내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4월 13일부터 돌봄포인트 사용 가능
    •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
    •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음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아동돌봄쿠폰 문자메시지 예시

    아동 2명에 대한 문자메시지이며, 지급대상별로 각각 문자메시지 발송됩니다. 지급방법은 지자체에서 결정된 돌봄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문자메시지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아동돌봄쿠폰 지급 Q&A

    1. 지급 대상

    13년 3월생, 20년 4월생 아동 지급 불가

    Q1)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년 3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 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20년 3월생 아동으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일(매월 말일)에 ’20년 3월분 추가지급자를 확인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4)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5) 시설 보호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가정 외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 지급방식

    지급형태는 지자체에서 결정됨, 지급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음

    Q6) 아동돌봄쿠폰이란 무엇인가요?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합니다.

    -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Q7) 아동돌봄쿠폰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구의 지원이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둔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Q8)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Q9) 지역전자화폐란 무엇인가요?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Q10) 종이상품권은 무엇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 (지역제한 있음)

    (온누리상품권) 중소기업벤처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 (지역제한 없음)

     

    Q11) 제가 사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229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 화폐, 25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2. 기준)

    - 지자체별 내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제가 지원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Q13)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3. 신청 및 사용(전자상품권 사용 지역)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vs 미소지자 확인, 돌봄포인트 유효기간은 20년 말까지(연장 계획 有)

    Q14) 전자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신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구 ‘아이사랑카드’에도 지급 가능)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자동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 (본인 또는 아동 명의)에 아동수당을 지급

    -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예정) 일괄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지역·업종 제한 동일)

     

    Q15) 어떤 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나요?

    4월초 문자를 통해,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돌봄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인 카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안내되는 카드는 보호자가 보유 중인 카드 중 최근 결제일이 빠른 카드입니다.

    - 보호자 모두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 신청을 안내 할 예정입니다.

     

    Q16)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가구원 모두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신청 및 주소지 현행화하시면 됩니다.

     

    Q17) 기프트카드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기프트카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을 통해 접수 완료 후 제작하여,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등기우편)됩니다.

    - (1차) 신청 접수(4.6.~4.17.) 및 배송(4.22.~)

    - (2차) 신청 접수(4.18.~4.29.) 및 배송(5.7.~)

    기프트카드의 제작 및 배송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돌봄포인트 지급에 비해 다소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18) 기프트카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기프트카드를 자택 부재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송 후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19)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포인트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나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프트카드 선택이 불가하나,

    -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 카드를 보유 중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실제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가 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 이때, 복지로를 통한 변경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20)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떻게 지급 받게 되나요?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 2명의 지정 보호자가 같다면 그 보호자의 카드 중 하나를 지정 하여 아동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총 80만원(1명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별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는 4월초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4.6.~4.10.) 중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1) 아직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아동돌봄쿠폰의 지원대상은 아동이며, 이에 따라 아동별로 아동 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계좌의 보호자가 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자 발송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바뀌신 경우,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없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유선 및 방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Q22) 지정받은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꾸고 싶어요

    문자로 지정 안내받은 카드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4.6. 9시 ~ 4.10. 18시) 중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3월말 기준 현재 보유 중인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만 돌봄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신청기간 중에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23)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시 본인이 가야 하나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대리인은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미소지 시 지정 보호자에 대한 유선 확인 필요

     

    Q24)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의 온라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5)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파손했어요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에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실비(카드제작비,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Q26)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7) 돌봄포인트를 받고 싶지 않아요

    아동돌봄쿠폰은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직권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직권신청 대상자 제외요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부동의 의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28) 돌봄포인트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진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다른 보호자(주로 배우자)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 

     

    Q29)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돌봄포인트는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 (지역 제한) 지급받은 지역이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내

    - (업종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 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은 사용 제한

    * 업종 제한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4.13. 이후)

     

    Q30)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돌봄포인트는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 사용 가능한 지역·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급된 돌봄포인트 (40만원)가 우선 차감되며,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게 됩니다.

    -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Q31) 돌봄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도록 ’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신청 및 사용(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사용 지역)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사용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Q32) 지역전자화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33)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기지급된 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 등 전환

    이사로 인한 상품권 전환시 지급여부에 따른 확인 필요

    Q34)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를 다른 카드로 옮기고 싶어요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는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없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포인트를 옮기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Q35)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카드사 통보 후 익월 반영)

    - 단, 전출입한 지역이 지급한 ’상품권 등‘의 형태가 다를 경우, 다른 상품권 등으로 변경, 전환이 불가합니다.

     

    Q36)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의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37)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기 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에서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지역별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이사에 따라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① 전자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3월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이미 자격이 확정되어 4.13. 지급되며, 이후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 포인트 사용 지역 변경 (주민센터에서 카드사 통보 후 익월 반영)

    ②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익월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③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5. 기타

    Q38)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 에서도 상품권 등의 신청·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동돌봄쿠폰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20년 3월 기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39 주민센터 방문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대리인(다른 보호자 등)이 방문하는 경우,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 시,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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