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지원대책 총정리
- 리뷰,후기,팁/생활정보
- 2020. 4. 15.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생활비지원 부분과 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여부를 살펴보시고, 가능한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 관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4인가구 약 475만원 이하) |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약 23만 7천원 지역 약 25만 4천원 혼합 약 24만 2천원 |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ㆍ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
온라인은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 4월 3일 정부 발표기준임 정부 추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도 신청없이 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
중복지원 가능여부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 불가 | |
기타 | 출생년도 끝 자리 수 5부제 신청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함) |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형 긴급복지 | 아동양육한시지원 (특별돌봄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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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실직, 휴ㆍ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 (3~4인 가구 기준) |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인 사람 자가 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가능 |
중복지원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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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특별돌봄쿠폰) 사용처
- 서울시 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와 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 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등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해기업 긴급자원 지금 |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 | ||||||||||||||||||||||||||
지원내용 |
확진ㆍ직접ㆍ간접 피해기업 장기저리융자 및 보증 우대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CD금리(91일) 연동한 변동금리이며, 상기 고객부담률은 '20.3.17일 1.02% 기준임 |
휴업기간 5일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최대 19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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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상담ㆍ문의 | 자치구 지역경제과 신청 | ||||||||||||||||||||||||||
기타 | 관련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또는 가맹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 어르신,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고인 사업체 근로자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시행한('20.2.23 이후) 무급 휴직자 및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업종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ㆍ창업기업(예,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관광산업 등) |
'20년 2월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 :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이상 단축한 경우 ※ 휴직 :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원(업체당 1명, 관광산업은 2명) | 1일 최대 지원금액 6만6천원(월 30일 기준 198만원), 사업주 부담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75% | 방문동봄서비스 제공 직정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도움, 청소 등 재가 서비스와 생필품 구매 대행 등 외부활동 지원 자가격리자 입소서비스 제공 서울시 지정 격리시설에 입소시, 식사도움, 목욕 등 돌봄 지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
사업체 소재 자치구청에 신청서등 제출서류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신청 ※ 휴업/휴직 개시 전 신청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화신청 (02-2038-8707)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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