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지원대책 총정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생활비지원 부분과 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여부를 살펴보시고, 가능한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 관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4인가구 약 475만원 이하)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약 23만 7천원
    지역 약 25만 4천원
    혼합 약 24만 2천원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ㆍ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온라인은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 4월 3일 정부 발표기준임
    정부 추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신청없이 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중복지원
    가능여부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 불가
    기타 출생년도 끝 자리 수 5부제 신청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함)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아동양육한시지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

    실직, 휴ㆍ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사람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
    (3~4인 가구 기준)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인 사람
    자가 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가능
    중복지원
    가능여부
         
    기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특별돌봄쿠폰) 사용처
    - 서울시 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와 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 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등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해기업 긴급자원 지금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지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
    지원내용

    확진ㆍ직접ㆍ간접 피해기업 장기저리융자 및 보증 우대

    구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1%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1.8% 고정금리
    시중은행
    협력자금
    2% 이차보전
    *고객부담 0.72%
    2% 이차보전
    * 고객부담
    1.12~1.42%
    2% 이차보전
    * 고객부담 1.42~1.72%
    보증요율 0.5% 0.5% 0.8%
    보증비율 100%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CD금리(91일) 연동한 변동금리이며, 상기 고객부담률은 '20.3.17일 1.02% 기준임

    휴업기간 5일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최대 195만원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상담ㆍ문의 자치구 지역경제과 신청
    기타   관련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또는 
    가맹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어르신,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고인 사업체 근로자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시행한('20.2.23 이후) 무급 휴직자 및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업종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ㆍ창업기업(예,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관광산업 등)
    '20년 2월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 :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이상 단축한 경우
    ※ 휴직 :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원(업체당 1명, 관광산업은 2명) 1일 최대 지원금액 6만6천원(월 30일 기준 198만원), 사업주 부담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75% 방문동봄서비스 제공
    직정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도움, 청소 등 재가 서비스와 생필품 구매 대행 등 외부활동 지원
    자가격리자 입소서비스 제공
    서울시 지정 격리시설에 입소시, 식사도움, 목욕 등 돌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사업체 소재 자치구청에 신청서등 제출서류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신청

    ※ 휴업/휴직 개시 전 신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화신청
    (02-2038-87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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